고객권리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에 따른 고객권리 안내

연락금지요구

  1. ① 고객님께서는 회사(보험설계사)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락 금지 요구무료전화(080-850-2887)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3. ③ 회사(보험설계사)는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고객님을 방문하거나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4.       다만, 고객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