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취급방침

미래에셋금융복합기업집단(이하 “미래에셋금융그룹”이라 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금융복합집단법령에 의해 소속금융회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2. 제공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3. 제공 정보의 분리 보관
  4. 4. 제공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5. 이용기간 경과 시 제공 정보의 삭제
  6. 6. 그 밖에 제공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속금융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1.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이에 따라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고객정보를 소속금융회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1.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2.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라 한다)
    1.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라. 수익증권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5. 마.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횟수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미래에셋금융그룹 중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입니다.



III.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미래에셋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속금융회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소속금융회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소속금융회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소속금융회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각 소속금융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에게 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ㆍ개정 시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및 각 소속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⑦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정보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⑧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소속금융회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ㆍ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ㆍ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소속금융회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